서울 관악경찰서는 관악산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범행 사실을 부인하다가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데일리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강형욱부부 열 받네, 직원들 연락달라" 작심 발언한 변호사
가짜시계 고장 내고 명품인 척 수리비 뜯은 30대 실형
‘상암벌’ 채운 임영웅, 더 큰 꿈을 향한 비상 [D:현장]
정현종 한투證 자산관리부서장 “반응형 리포트시대 다가올 것” [스톡 앤 잇]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