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관악산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범행 사실을 부인하다가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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