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천일염 이력 등록, 의무화 적극 강구...불법행위 철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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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천일염 이력 등록, 의무화 적극 강구...불법행위 철저 점검"

송 차관은 천일염 이력제도에 대해 “의무화된 제도는 아니지만, 등록제라고 하더라도 허위로 이력을 표기하거나 이력 표기 제품과 표기하지 않은 제품을 섞어 유통하는 경우 강력한 처벌이 따른다”면서 “조사공무원이 염전을 방문해 생산과 출하 기록사항, 출하 단계 이력 표기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차관은 “합동점검반을 통해서도 포대갈이와 수입산 섞어팔기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우리 천일염은 생산자가 출하를 할 때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품질 검사를 받고 관계 공무원 등이 직접 확인한 다음 ‘품질확인서’를 발급 받아야만 유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송 차관은 “천일염 안전검사를 철저히 해나가고 있다”며 “지난 4월부터 매월 염전 10곳을 대상으로 시작한 방사능 검사를, 다음 달부터는 매달 35곳 이상으로 본격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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