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30대 친모가 구속된 가운데 그에게 적용된 혐의를 형량 감경 요소가 있는 '영아살해죄'에서 일반 '살인죄'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 검찰과 경찰이 직접 만나 의견을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의자인 친모 A씨에게 적용된 영아살해 혐의를 살인 혐의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한 토의도 이뤄졌다고 한다.
수사당국의 한 관계자는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 A씨에게 적용할 죄명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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