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충청권 지역 민생 예산정책협의회(예정협)에 참석하기 위해 6월 26일 국회를 찾은 최민호 세종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규칙 제정과 세종시법 개정, 행정·지방법원 설치, 행정수도 개헌 등 시정현안 해결을 위한 광폭 행보에 나섰다.
더불어 세종 국회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규칙 통과에도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최 시장은 이와 관련 "세종시는 출범 이후 국가행정의 중추 기능을 수행해 왔고,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 집무실 설치를 앞둔 만큼 행정수도에 걸맞은 법적 지위확보와 특례적용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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