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 입법 강행을 예고한 가운데,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6일 이에 대해 "(거부권 행사했던 이전의 두 법안보다) 조금 더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을 질의하자 "앞의 두 법(양곡관리법, 간호법)이 예산을 너무 함부로 낭비하게 한다든가 의료체계를 혼란스럽게 한다든가 하는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노란봉투법은 기존에 있는 우리 법들을 마치 지키지 않아도 되는 듯한 그런 취지의 입법이 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 파업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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