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흉기 휘두른 30대 7년 도피 끝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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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흉기 휘두른 30대 7년 도피 끝 구속

대전 둔산동 아파트에 침입해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에게 중상해를 입힌 30대가 도피 7년만에 기소돼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15년 4월 23일 공업용 흉기를 갖고 서구 둔산동의 한 아파트에 문이 열린 틈이 이용해 침입해 집안에 있던 B(당시 66세)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A씨는 당일 중구 은행동에서 서구 둔산동까지 걸어서 아파트 이곳저곳에 들어가 문 앞에 택배를 훔치던 중 문이 열린 집에 침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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