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용, '체육인 복지재단' 설립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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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용, '체육인 복지재단' 설립 법안 발의

국민의힘 이용 의원은 26일 체육인 복지재단의 설립·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체육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의 '체육인 복지사업 전담기관 지정'과 관련한 조항을 삭제하고, 체육인 복지재단 설립 근거를 신설해 체육인의 복지 증진 관련 사업을 해당 재단에서 수행하도록 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체육인의 직업 전환 등 직업 안정을 위한 사업, 원로 체육인의 생활 안정 지원 등 취약 체육인의 복지 지원, 체육인 복지실태 및 근로실태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할 법적 근거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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