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지난 25일까지 건설 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총 105명을 송치하고 이 중 15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200일간의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적 관행이 이미 굳어졌다고 판단하고 단속 기간을 50일 더 연장했다.
김병수 경남청장은 "경찰은 건설 현장 폭력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보복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며 "건설 현장에서 준법 문화가 정착되도록 종사자들의 자정 노력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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