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한 재심 공판에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과거 2차례 음주운전을 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A씨는 최초 재판에서는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속칭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벌금 1천600만원이 선고받았다.
그러나 반복된 음주운전을 가중처벌 하는 '윤창호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온 이후 재심을 청구해 100만원 벌금을 감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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