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14대 피해'…아파트 주차장서 불 지른 4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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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14대 피해'…아파트 주차장서 불 지른 40대 영장

인천 부평경찰서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택배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40대 택배기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5시 10분께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택배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화재로 훼손된 차량은 모두 14대로 집계됐다"며 "A씨의 범행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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