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왜 안줘"… 모친 위협하고 집 태운 30대男,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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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왜 안줘"… 모친 위협하고 집 태운 30대男, 징역 2년

26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현주건조물방화,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3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13일 오전 5시3분쯤 광주 한 주택에서 스프레이에 화염이 방사되게 만든 뒤 친모 B씨(62)를 협박하고 B씨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의 어머니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위험이 크고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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