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경주지청은 말다툼을 벌이다가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아내의 친구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A(62)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 10분쯤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집 거실에서 아내 B씨와 이혼이나 금전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지난 23일 법원에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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