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출생등록제와 보호출산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마저도 ‘병원 밖 출산’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는다는 문제가 있다.
보호출산제(익명출산제)는 산모가 신원을 숨기고 아이의 출생을 신고하는 제도로 출생등록제의 보완책으로도 거론된다.
출산을 꺼리는 임산부 중엔 애초 출산 여건이 안 되는 이들이 많기에 익명 신고를 보장하더라도 의료기관 방문을 꺼릴 수 있어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