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사교육 시장의 거짓·과장, 기만 광고 단속에 나섰다.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거나 비방하는 표시·광고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금지한다.
실제 공정위는 올해 3월 '32년 연속 총합격생 배출 1위', '압도적 합격률 1위'라고 광고한 Y 교육업체에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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