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되지 않은 ‘무적’(無籍) 아동 사망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여야가 관련 법 처리에 속도 낸다.
25일 국회 의사정보시스템을 보면 21대 국회에서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해당 의료기관이 이를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알리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관련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은 10여건 발의돼있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사위 여야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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