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채로 또 다시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30대가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신상 공개 10년, 아동 관련 시설 등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아동 대상 성범죄 등 전과가 7건에 달한 김 씨는 재판에서 "충동조절 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정신감정 결과서·과거 치료 의무기록·심리상담서 등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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