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아동 성범죄…심신미약 주장했으나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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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아동 성범죄…심신미약 주장했으나 징역 9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또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30대가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아동 대상 성범죄 등 전과가 7건에 달한 김씨는 기소된 후 재판에서 "충동조절 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정신감정 결과서·과거 치료 의무기록·심리상담서 등을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 아동에게 행한 범죄 행태 등에 비춰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할 수 없다"며 "아동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형 집행이 종료된 지 7개월이 되지 않아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심각한 피해를 안겼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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