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올해 1월 아내와 자녀를 흉기로 협박했다가 법원으로부터 1달간 아내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A씨는 아내에게 사과하되 거절하면 겁을 줘서라도 용서를 받아낼 생각으로 흉기를 챙겨 아내 직장을 찾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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