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에게 돈 왜 안 줘" 사소한 시비로 이웃 살해하려 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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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에게 돈 왜 안 줘" 사소한 시비로 이웃 살해하려 한 60대

술자리에서 사소한 시비 끝에 흉기로 이웃 주민을 살해하려 한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고 전자발찌까지 착용하게 했다.

A씨는 지난 4월 19일 오후 6시 50분께 횡성의 한 식당에서 이웃 주민 B(65)씨와 술을 마시다가 시비 끝에 B씨에게 얻어맞자 앙심을 품고 흉기로 B씨를 7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비록 미수에 그쳤어도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피해자의 생명을 해하려 한 피고인의 죄책은 절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어 책임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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