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시신 유기' 고작 징역 2년…'영아살해' 형량 문제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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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시신 유기' 고작 징역 2년…'영아살해' 형량 문제없나

이는 영아살해 범죄의 반인륜성에 비해 형량이 턱없이 낮기 때문인데, 같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학대살해죄는 살인보다 중하게 처벌하는 반면 영아살해는 다양한 참작 사유로 인해 집행유예가 내려지는 경우도 적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영아살해 피고인은 대체로 사회 통념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아왔다.

영아살해죄가 명시된 형법 251조는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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