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억원 상당의 재테크 투자 사기를 벌이고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실형을 살고 있는 일당들이 범죄수익을 숨긴 죄로 추가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자신들이 아닌 제삼자가 범죄수익을 가져간 것처럼 꾸며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숨긴 규모가 매우 크고 그 기간도 길다"며 "자금 세탁범죄를 처벌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해 범죄를 조장하는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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