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경기전세피해지원센터 시·군 전세피해 상담업무 담당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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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경기전세피해지원센터 시·군 전세피해 상담업무 담당자 교육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센터)가 22일 경기도청 구청사 신관에서 도 시·군 전세피해 상담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전세피해 신청서 접수 및 상담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6월 1일 시행되고, 각 시군에 설치된 상담소에서 피해접수부터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실시되었다.

금융 및 법률 상담 관련 현장 및 콜센터는 10시~17시까지(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운영되고 있으며,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 접수는 9시~20시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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