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저임금 대비 인상률 26.9% .
노동계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올해보다 26.9% 인상된 1만 2210원(월급 기준 255만 원)으로 제시 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인상의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소비 활성화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 ▲악화하는 임금 불평등 해소 ▲산입 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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