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조직 '수노아파' 조직원들의 호텔 난동을 사주한 주범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또 기각됐다.
24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를 받는 윤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윤씨는 수노아파 조직원들에게 2020년 10월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에서 난동을 부려달라고 사주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단체구성·활동)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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