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의자인 30대 친모가 영아살해죄로 구속된 가운데 2년간 두 명의 아기를 살해한 그에게 형 감경 사유가 있는 법령을 적용한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경찰은 A씨가 출산 후 수시간~만 하루 사이에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 상태에서 아기들을 살해한 점을 고려해 영아살해죄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영아살해죄 규정에 나온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를 물리적인 시간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산모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가 지속하는 시간으로 봐야 하며, 이에 따라 A씨에게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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