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님을 찾아가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대리기사의 항소가 기각됐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살인미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0일 오후 7시쯤 전북 익산의 한 음식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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