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소형 택배'만 골라 훔친 물류센터 직원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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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소형 택배'만 골라 훔친 물류센터 직원들 집행유예

값 비싼 소형 택배만 골라 훔친 택배 물류센터 직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25·남)씨와 B(22·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택배 물류센터에 근무하던 지난 2021년 3월 14일부터 2주 동안 63차례에 걸쳐 시가 4천8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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