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안 해줘서”…파손차량 차주에 흉기 휘두른 50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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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안 해줘서”…파손차량 차주에 흉기 휘두른 50대, 항소심도 실형

합의를 안 해준다는 이유로 자신이 파손한 승용차의 차주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6시께 전북 익산의 한 음식점에서 60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인정,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보복 목적의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원심 판결 이후 피고인의 형량을 변경해야 할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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