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40% 수익에 원금을 보장한다며 투자자 수백명에게서 800억원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투자금을 모은 카페 부운영자 박모(41)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연씨는 실제로 물건을 사고팔지는 않은 채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에게 지급하며 투자자를 계속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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