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물손괴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하려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살인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6시께 전북 익산시 한 음식점에서 60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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