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한 마트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정조대왕급 3척 한자리에…HD현대重 '이지스함의 날' 지정
“사실 지금 생리 중, 너무 힘들다”…美 피겨 금메달리스트의 고백
'우라늄 공급사' 카메코, 웨스팅하우스 효과 '주목'
"어린 것 싸가지 없다"…초등생 자녀 담임에 폭언 고교 교사 '특별교육行'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