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한-베 자유무역협정 활용시 ‘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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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베 자유무역협정 활용시 ‘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이번 회의에서 양국 관세당국은 한-베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개통식을 개최하는 한편, 마약 단속 협력 강화,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 체결 협력, 통관애로 해소 협력채널 신설 등을 논의했다.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 개통) 양 관세당국은 ‘한-베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EODES)’ 개통식을 개최했다.

동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정보가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되면, 우리 수출기업은 베트남에서 한-베/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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