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음반·음원·광고 수익 정산금 관련 소송 첫 변론 기일에서 후크 측 법률 대리인은 "광고 수익을 너무 많이 정산해줬다"며 이승기가 9억 원을 되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이 소송은 후크가 이승기에게 자체 계산한 정산금 54억 원을 지급한 후 "더는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겠다"라는 취지로 제기됐으나 청구 취지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후크는 자체 계산한 정산금을 이승기에게 보낸 후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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