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사람 치고 뺑소니’ 30대 여성, 알고 보니 무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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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사람 치고 뺑소니’ 30대 여성, 알고 보니 무면허

음주운전 중 사람을 쳐 다치게 한 무면허 30대 여성 운전자가 회사 직원이 운전한 것처럼 경찰을 속이다가 구속됐다.

경찰 수사 결과 A 씨는 사고 당시 두 달 전 낸 음주 교통사고로 무면허 상태였다.

무면허운전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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