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노동계가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천210원까지 요구하고 나서자 경영계는 뿔이 단단히 난 모양새다.
이어 "최저임금법 4조1항에 근거하는 '구분적용'에 반대한 최저임금위원들에게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결정인지, 우리나라가 법치국가가 맞는지,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고용을 포기하거나 가게 문을 닫으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최임위의 결정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며 최저임금 동결이라는 소상공인 생존권과 직결된 마지막 보루를 사수하기 위해 끝까지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노동계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천210원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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