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권재찬(54)이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23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재찬에게 1심의 사형 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권재찬은 A씨의 시신 유기와 현금 인출을 도와준 직장 동료 B씨도 이튿날 인천 중구 을왕리 근처 야산에서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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