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앞서 정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 원은 약식기소 때 구형한 것과 동일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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