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 도중 흉기에 맞은 피해자가 사망했다.
경찰은 피의자의 혐의를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께 광주시 행정타운로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 B씨와 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흉기를 B씨에게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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