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번째 적발 50대 공무원, 고작 벌금 1000만원…왜? [디케의 눈물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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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번째 적발 50대 공무원, 고작 벌금 1000만원…왜? [디케의 눈물 85]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고도 또다시 만취해 운전대를 잡은 50대 공무원이 벌금 10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면서 안 변호사는 "공무원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불이익이 매우 크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집행유예 이상 선고받을 경우 퇴직된다"며 "피고인 측 변호인도 이런 이야기를 법정에서 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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