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청주흥덕경찰서, 뉴스1 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24분 흥덕구 강서동 소재 음식점 내부에서 회사 직원 A 씨가 미리 준비해 온 흉기로 회사 대표 B 씨의 복부, 목 등에 상해를 입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 인근 지구대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살인미수죄에서 살인죄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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