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입원해 있던 장모의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41분쯤 장모 B씨가 입원한 병실에서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장모를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 중”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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