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원룸텔서 이웃 남성 목 졸라 살해…시신 유기하려다 자수.
검찰이 벽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이웃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려던 20대 남성의 1심 징역 15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해 징역 22년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했으나 1심 선고형이 이에 미치지 못해 시정받고자 한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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