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로변 금은방 출입문을 승용차로 들이받아 부순 뒤 1억원 상당의 금을 털어간 20대 절도범들이 집행유예로 선처받고 구속 상태에서 벗어났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 정수경 부장판사는 22일 특수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1)씨와 동갑내기 B·C씨, D(2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과 고교 동창인 C씨와 D씨는 범행을 공모하고 A씨 등이 훔친 뒤 숨겨둔 금을 찾아간 혐의로 나란히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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