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들 '총알받이'로"…미리 매수 후 '리딩방·유튜브'서 시세 조종 도구로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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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들 '총알받이'로"…미리 매수 후 '리딩방·유튜브'서 시세 조종 도구로 이용해

자신들이 미리 사 놓은 종목을 카톡 리딩방, 유튜브 주식 방송 등에서 추천, 개미 투자자들을 '물량받이'로 내몬 일당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1에 따르면 22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채만희)는 주식 리딩을 악용한 선행매매 등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 4건을 수사해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로 불법 주식 리딩업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카톡 주식 리딩방과 유튜브 방송을 통해 개미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이들을 '물량받이'로 이용하거나 세력화해 시세 조종 도구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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