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가담해 야지디족 여성을 노예로 삼아 학대한 혐의를 받는 독일 여성이 지난 21일(현지시간)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독일 서부 라인란트팔츠주 코블렌츠 법원은 나딘 K가 남편과 시리아 및 이라크에 살던 3년 동안 젊은 야지디족 여성을 노예로 부리며 학대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나딘 K와 그의 남편은 2015년 시리아를 통해 IS에 합류했으며, 이라크 모술시로 이주한 2016년부터 이 피해 여성을 노예로 부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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