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 사건 압수물서 증거 수집…대법 "이후 영장 받았어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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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 사건 압수물서 증거 수집…대법 "이후 영장 받았어도 위법"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정보가 다수 남아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압수물을 통해 새로운 범죄 혐의를 발견, 내사에 착수했다면 이후 별도 영장을 받았더라도 위법한 증거수집헤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저장매체 사본에는 김씨의 혐의 사실과 직접 관련 없는 정보도 남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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