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히 해달라"는 승객에 목 조른 남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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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 해달라"는 승객에 목 조른 남성, 벌금형

버스에서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이유로 승객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B씨와 함께 광진구에 있는 한 버스정류장에 하차해 시비를 벌였고 손으로 B씨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법정에서 "용변이 급해 화장실에 가고자 했는데 B씨가 자신의 가방을 주지 않아 밀어낸 것"일 뿐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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