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진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조국 딸 포르쉐 탄다” 강용석 등 가세연 출연진 무죄…“사실 아니지만 명예훼손 아냐” 설령 해당 발언으로 조씨의 명예가 훼손됐다 하더라도 외제차 관련 의혹 제기는 당시 조 전 장관의 재산형성 관련 논란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피고인 입장에서 언급하고 싶었던 것은 조 전 장관 재산 형성과 장학금 수혜 의혹이지 포르쉐 운행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며 "이 같은 사례에 비춰 볼 때 실질적 공인인 조 전 장관 청렴성과 관련한 명예훼손적 표현이지만 피해자에 대한 표현으로 보기 어렵고, 그 표현 자체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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