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편의점 강도살인' 30대…검찰 무기징역 구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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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편의점 강도살인' 30대…검찰 무기징역 구형(종합)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채 편의점 사장을 살해하고 20만원을 뺏은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살인 고의 부인하지만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미리 흉기를 준비했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는데도 사망할 게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이후 현금을 챙기고 수차례 창고를 확인했다"며 "사망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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