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에서 가림막을 설치하기 않고 치매 노인의 기저귀를 간 요양보호사가 성적 학대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가림막 없이 기저귀를 간 행위는 성적 학대가 아니다”라며 “폭행은 B씨가 팔을 꼬집어서 대응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는 치매를 앓는 노인으로 말을 듣지 않고 위험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며 “요양보호사인 피고인의 유형력은 폭행에 해당하고 고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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